대검,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해결 방안… "중대 범죄만 직접수사" 검찰권 행사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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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이 10일 전문공보관 도입,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네 번째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10일 전문 공보관 도입,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네 번째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그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의 경우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이에 대검찰청은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던 공보 업무를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전문 공보관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 공보관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 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된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대검찰청은 "수사 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창급 검사를, 이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 공보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내용으로)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검찰에서는 차장급 검사가 언론 공보를 맡았다. 이번 대검찰청 개혁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공보에는 변화가 없고 일선 검찰청만 차장검사에서 인권감독관으로 바뀐다. 인권감독관은 부장검사급이다.피의사실 공표, 과도한 검찰권 자제가 핵심대검찰청은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하겠다는 내용도 네 번째 개혁안에 담았다.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는 게 대검찰청 설명이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원화·전문화된 사회 발전 속도와 추세에 부합하는 방식의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이런 이유로 대검찰청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해 나갈 것"이라면서 "또 헌법의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안은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관행 폐지를 골자로 한 세 번째 검찰개혁안에 이은 네 번째 개혁안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일 특수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개혁안을 시작으로,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두 번째 개혁안, 7일 세 번째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