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계획'… 검사파견심의위 설치,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추진
  • ▲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추진계획 내용이 세부적이지 않은 데다,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9월9일) 한 달을 맞아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 자리를 가졌다. 조 장관의 발표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무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30분 연기됐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 내용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그동안 권고한 내용, 대검찰청의 자체 검찰개혁안 내용 일부와 일치했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 내·외 파견 최소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무부는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등을 제정, 시행한다는 것이다. 

    檢 직접수사 축소 등 관련 대통령령·법무부령 이달 중 제·개정 

    또 법무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 '신속추진과제'에는 검찰이 9월30일 발표한 자체 개혁방안도 포함됐다. 

    '신속추진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 심사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속한 확정, 시행 △장시간 조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출석조사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이다. 

    '신속추진과제' 관련 법령을 이달 중 제·개정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검찰 직제 개편과 관련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뿐 아니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법무부 예규)을 제·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관련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을, 장시간 조사, 심야조사,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겠다고도 조 장관은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들 '신속추진과제' 중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曺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한다"

    아울러 '연내 추진 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 조직개편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도 제시됐다. 
  • ▲ 조국(54·사진) 법무장관이 8일 오후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 내용을 두고 '세부적이지 않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사진) 법무장관이 8일 오후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 내용을 두고 '세부적이지 않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조 장관은 이번 추진계획 보고 자리와 관련해 "취임 뒤 지난 한 달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 뜻을 새기면서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하려 한다"며 "오늘 말한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추진계획이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부당한' 별건수사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특수부 대신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기존 특수부 인원들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령이 이달 중 개정되면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령 등이 결국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비판이 나왔다.

    "조 장관 수사에 영향 주나"  "세부적이지 않아"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수용한 (검찰개혁안) 것에 더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검토하고 개혁위 의견까지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한다"며 "직접수사 축소 부분은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해서 시간이 걸릴 텐데 조만간 그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 특수부를 남길 2곳 역시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정할 사안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특히 '계획안을 보면 대부분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들 사안 중 조 장관 일가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제 입장은 변함이 없고, 대통령령이든 법무부령이든 시행 일자가 적혀 있을 것인데,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법제화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감찰하는 건 조직원리상 당연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이런 조 장관의 설명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이런 예민한 내용을 너무 경솔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등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다음 일정을 이유로 이날 오후 3시쯤 자리를 떠났다. 추진계획을 10여 분간 발표한 뒤 실제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은 시간은 14분에 불과했다. 

    조 장관이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날,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