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나와 서울성모병원 입원… 17일 수술 후 회복까지 2~3개월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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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뉴데일리 DB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좌측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16일 입원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수감된 지 900일이 되는 날이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이동하자,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외치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앞서 법무부는 조국 장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그동안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외부의사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어깨통증을 느끼는 등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나왔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박 전 대통령은 입원 후 엑스레이 촬영과 심전도검사 등 기초검사를 받은 뒤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거쳐 회복되기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와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형 집행정지 결정, 검찰 고유권한이지만…"이번 결정 이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 허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사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4월17일, 9월5일)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부는 11일 "형 집행정지 결정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형사소송법 471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로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 중대한 사유라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