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대표 이모씨, 자본시장법 위반 등 4개 혐의 적용…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특경법상 횡령
  • ▲ 검찰이 9일 오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현 기자
    ▲ 검찰이 9일 오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코링크PE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블루펀드)를 통해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사는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 코링크PE에 10억여원 투자 

    조 후보자 부부와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PE를 통해 블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그동안 가족 펀드,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 △조 후보자 부부가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한 투자일 가능성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뒤 이런 의혹부터 자녀입시 비리·웅동학원 무변론 소송 패소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8월 27일부터 코링크PE와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 지난 5일, 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도 지난 4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