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Japan을 '일본과 협력'으로 오역해 논란 벌어져… 일본, 한국 못 들어와"
  • ▲ 논란이 된 '2019 주한미군 다이제스트'의 영어 원본. ⓒ주한미군 배포자료 캡쳐.
    ▲ 논란이 된 '2019 주한미군 다이제스트'의 영어 원본. ⓒ주한미군 배포자료 캡쳐.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국내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와 유엔사령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유사시라도 일본군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문화일보 등은 11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내용이 ‘2019 주한미군 다이제스트’에 실렸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유엔사령부는 유사시 일본과 전력지원을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연합뉴스의 보도 후 다수의 언론이 같은 내용의 소식을 전했다.

    실제로 한글판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실린 유엔사 소개글에는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현재 한국·미국·호주·벨기에·캐나다·콜롬비아·덴마크·프랑스·그리스·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태국·터키·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사 “한글로 번역할 때 오해 소지 있는 단어 사용”

    이날 언론 보도와 관련, 유엔사는 아직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한 유엔사 관계자는 “영어로 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영어판을 참고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의 영어판에는 “유엔사는 한반도 위기 시 ‘일본을 통해(through Japan)’ 필요한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한글판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라고 돼 있다.
  • ▲ 주한미군 다이제스트의 한글판. 일본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주한미군 배포자료 캡쳐.
    ▲ 주한미군 다이제스트의 한글판. 일본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주한미군 배포자료 캡쳐.
    이 관계자는 “미군이 사용 중인 일본 내 기지 가운데 7곳이 유엔사 후방지원기지 역할도 맡고 있는데, 요코타 공군기지 등을 통해 한미 연합군과 유엔군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일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사령관은 호주군 육군 대령이 맡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협의 자체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6·25때 파병국 아닌 일본, 한반도 못 들어와”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유엔사 참모활동 또한 논의된 적도, 검토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6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와 84호에 따라 한국에 파병한 나라 가운데 ‘워싱턴선언’에 참여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또 참전하겠다고 결의한 16개국이라고 노 대변인은 밝혔다.

    '주한미군 발간물을 근거로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 제공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노 부대변인은 “원문과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문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답했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어떤 나라가 유엔사에 새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전제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