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장에게 받은 1억원 뇌물... 직무 관련 대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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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경북 경산시)에게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경북 경산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항소심은 1월17일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뇌물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하며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정원 등 모든 정부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2014년 7~8월 최 의원과 통화에서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전년(2014년도) 대비 472억원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최종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이 원장은 2015년도 예산안 확정에 대한 감사, 향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 의원의 영향력 기대 등을 이유로 2014년 10월23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대법원은 “이병기가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한 이후 피고인에게 1억원을 전달한 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대법원은 이 원장이 최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그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1억원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재부장관으로서 정부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이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