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유통, 실물 없이 처리…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 기대
  •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이종현 기자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이종현 기자
    올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모두 실물 없이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증권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증권을 전자장부에 등록한 뒤 장부 기재를 통해 증권의 양도·담보·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직접 전자등록 계좌를 통해 단기간 내 권리내역 확인 가능 △증권 거래 편의성 제고 △불필요한 증권 발행비용 감소 △위조·분실 등 유통 위험 감소 △기업지배구조·증권거래정보 투명성 제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은 2016년 3월22일 제정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전자증권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명령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적용대상은 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파생결합증권 등이다. 투자신탁의 수익권, 투자회사의 주식,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상장증권은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이나 정관 변경이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증권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이에 증권 실물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인 9월11일까지 증권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증권을 예탁하지 않은 실물 권리자가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권리자 명의로 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될 때까지 이전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증권법제는 실물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는데,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OECD 국가 중 대부분, 중국·일본·대만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