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돈 빌린 기간에 금융이익 부정 수수”... 무고 혐의도 유죄 인정
  •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1·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뉴데일리 DB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61·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뉴데일리 DB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내년 총선에서 새 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이었다. 이 의원에게는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45조·46조·47조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이후 이 의원은 2016년 3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상대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리며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며 “돈을 갚지 않은 기간 (무상으로 돈을 빌린 데 따른)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고소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이 의원이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은 직을 바로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도 없다.

    현행법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공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직을 상실한다. 또 공직선거법 18조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선고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형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 형을 확정받은 뒤 10년이 지나야 선거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