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피의사실 관련없는 이메일 자료 등 압색… 별건 압수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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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법관의 이메일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른바 ‘별건 압수’를 했다는 지적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에서 검찰이 법관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별건 압수했다고 지적했다.김 부장판사가 지적한 검찰의 '절차상 위법행위'는 지난 8일 검찰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 말 김 부장판사와 A 전 재판연구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를 추출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수색했지만 동향 파악 문건과 관련한 이메일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검찰은 대신 김 부장판사가 재판부 내부 구성원들과 사건을 검토·논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125건의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압수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백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사가 그대로 압수했다”며 “이는 별건 압수”라고 비판했다.김 부장판사는 또 검찰이 지난 11일 자신에게 제시한 영장으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법원 전 직원의 이메일 자료를 추출했다고 주장했다.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11일자 영장이 이미 집행이 종료돼 실효된 게 명백한데도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다시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김 부장판사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으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관한 동향파악 문건 등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한 6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법관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절차를 안 지키겠느냐”며 반박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추출 과정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 압수수색 진행이 늦어진 것”이라며 “영장 유효기간은 10월31일까지라서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한편 법조계에선 검찰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김 부장판사는 정확한 날짜와 내용을 언급했는데 검찰은 명확하게 반박한 게 아니라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며 "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게 다반사인 만큼 검찰의 변명에 귀 기울일 법조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