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9월 정기국회 때 패키지 처리하겠다"…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쟁점법안 합의 실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쟁점법안 합의 실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8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났다. 여야는 민생·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장시간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당초 일괄 처리키로 했던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규제완화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등이다.

    인터넷은행법, 대통령 주문에도 여당 내부 이견 보여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상임위별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완화 1호 법안으로 내세웠으나, 여야는 규제 완화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할지를 놓고 대립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당론을 하나로 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명칭과 대상지역, 정책결정기구 등에 있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현 경남지사) 안인 '지역혁신특구'를, 한국당은 추경호 의원 안인 '규제프리존특구'를 주장했다. 수도권을 규제특구 지역에 포함하느냐도 결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려운 중소기업이 굉장히 기다리는 법안"이라며 "늦어지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 (정보통신기술)융합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고 내다봤다.

    다만 여야가 해당 법안들의 패키지 처리를 약속해 9월 정기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 하나라도 합의되지 못 하면 통과가 안 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내달 3일 개회

    여야는 민생·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2018년도 정기국회 일정에는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내달 3일 본 회의를 열고 4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이어 13일부터 1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산하 피감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및 본회의 처리 일정도 합의했다.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는 내달 9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는 내달 19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