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 가" vs "바람직한지 의문"…靑-檢 대립 2R'수사권조정' 문제 여전돼… 갈등에 손 놓고 관망만
  •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자치경찰제 병행' 발언에 반박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특히 법무부-안전행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실질적인 중재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총장이 말하는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뒤에 하자는 이야기"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자치경찰의 형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게 바람직"이라고 했다. 연일 문 총장에 대한 발언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발언은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국가 단일 경찰 체제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은 법안 발의와 발표도 같이 가야 한다"며 "대륙법계에서 말하는 '사법경찰'의 권능을 유지한 채, 영미법계 수사경찰의 느슨한 통제를 같은 선으로 논의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조국 수석을 겨냥한 듯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상상하기 어렵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발언도 쏟아냈다.

    특히 문 총장은 이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 경과나 내용 등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논의하신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고,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정안이 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항변을 한 셈이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지난해 7월말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피력,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문무일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같은 태도에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문무일 총장을 빼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말이 돌았다. 노무현 정부처럼 대통령과 검사가 직접 부딪치는 방법 대신 주무부처인 법무부-안행부로부터 먼저 선언을 받은 뒤 이를 하향식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실제로 문무일 총장과의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총장 사이에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한 구체적인 내역을 문무일 총장님하고는 상의를 아직 안한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청와대가 부처간 갈등이 심각한데도, 실질적인 중재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문무일 총장을 고립시키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이야기다.

    다만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검찰 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는) 서로 논의해봐야 알겠다.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사표 이야기는)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