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반발해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