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월 449만 원→월 468만 원 상한액 인상
  • 월 449만 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국민여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 원에서 월 468만 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 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은 오는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는 244만8541명이다. 이들은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최고 월 1만7100원까지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월 소득 44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해 산정한다. A씨의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연금당국은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 원을 적용해 월 40만4천100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인상되면서 A씨의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468*0.09)로 변경된다. 즉, A씨는 7월부터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만약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