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 회계 규정을 이사진에게 그대로 적용..무리""업무추진비 사용, 광범위한 직무 관련성 충분히 고려해야"
  • 지난달 24일 감사원이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를 토대로 KBS사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KBS가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S는 1일 감사원에 낸 청구서에서, "비상임인 KBS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는 '이사회 규정'이 아닌 KBS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계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에 따르면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이사회 규정 제 16조에 '이사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정한 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율의 공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 직원들의 회계 규정이 이사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 감사원의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게 KBS 측의 주장.

    KBS는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에 대한 판단도 이사들의 폭넓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거나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KBS 이사들의 업무범위는 일반 직원들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활동 범위도 한정하기 어려운 만큼, 업무추진비 사용도 이 같은 광범위한 직무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BS는 "감사원은 지난 2년 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시하며 이사들이 만난 상대방의 이름과 업무관련 유무를 일일이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이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은 실로 다양하고, 이를 노출했을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업무활동을 과도하게 침해·위축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칫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기관 본연의 공적 책무 수행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KBS는 설명했다.

    따라서 KBS는 "감사원이 KBS사장에 대해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내린 '주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재심의를 통해 이 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