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박수현 靑대변인도 당시 찬성… 정기국회내 통과될까
  •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 앞서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권한대행, 오신환 의원과 환담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 앞서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권한대행, 오신환 의원과 환담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모(母)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유승민 국회법'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정책연대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유승민 국회법'은 문재인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데에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어서, 지난 2015년 5월 '유승민 국회법 파동' 당시 유승민 대표를 편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유승민 국회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회가 행정입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이 문제로 유승민 대표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찍어내기' 됐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분은 당시 민주당도 반드시 국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주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되살아난 '유승민 국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모법의 취지와 달리 전혀 엉뚱하게 정할 경우, 이를 국회가 심의해서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이 국회에 전속한다는 것을 규정하면서, 제95조에서는 국무총리나 장관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인정되는 행정부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영역이나 권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권의 위임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승민 국회법 파동' 당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반발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소리로, 입법권으로부터 동떨어져 '고유하게' 존재하는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선진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는 당연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보여준 이 거부권 행사로부터 권력 몰락의 단초가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제 공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로 넘어갔다. 또 한 차례의 '내로남불'로 끝날지, 협치(協治)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가 주장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법 개정을 받아들일지 두고볼 일이라는 관측이다.

    지금 청와대와 행정부에 포진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당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정권의 거부권 행사를 성토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정상적 입법 처리를 주장했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김영록 당시 수석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장은 적반하장도 유만부득"이라며 "행정부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입법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온 그동안의 행태야말로 속히 시정되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부가 입법부 위에 군림한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떼는 쓰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적 여론전을 중단하고, 국회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행태를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청와대 대변인인 박수현 당시 원내대변인도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왔다"며 "오죽하면 국회의장이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겠나"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자 협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