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추안 상정부터 재판관 구성 등 문제점 조목조목 열거
  • ▲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는 유래없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9일 탄핵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안 각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법률로 시스템이 유지되는 법치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심의나 토론이 없었다"며 "전문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신문·언론보도를 근거로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제111조 5항을 거론, 8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재판부에 의한 평결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2012년 헌마2사건(퇴임재판관의 후임자 선출과 관련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8명의 재판부에 의한 평결에 대해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따라서 탄핵소추안은 원천무효이고 8명 재판부에 의한 평결은 위헌이므로 탄핵은 각하됨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가의 미래와 이익에 반하는 역사적인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며 "충분한 검증절차도 없이 단 60일도 안되는 시간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겠다는건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안이 민의에 기반해 인용될 경우 차기 정부에서 이같은 탄핵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국민 여론이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민심'과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민심'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정치권이 이같은 광정정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 국정혼란이 탄핵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원칙과 신의를 중히 여겨왔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리라고 많은 국민들도 인정해왔다"고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이름도 못들어본 여자가 이름을 내세워 권력을 편취하고 국민 감정에 반하는 사생활과 자녀교육이 국민의 분노를 촉발해 대통령을 결국 탄핵 심판대에 서게했다"라며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거리를 뒀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정질서 수호가 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라며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 등 전날 탄핵각하 탄원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60명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