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文 패권세력 주장에 선관위, 과거 사례들 훑어가며 "潘 출마가능" 유권해석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포럼광주출범식에 참석하기 앞서 김대중전시관에 들러 사진을 보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포럼광주출범식에 참석하기 앞서 김대중전시관에 들러 사진을 보고 있다. ⓒ뉴시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친문(親文) 패권세력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1996년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을 근거로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5일 중앙선관위는 최근 15대 대선 직전인 1996년 말 여야(與野)가 공직선거법 조문에 대해 '태어나면서 출마 때까지 통산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하면 된다'는 해석에 합의했다는 기사를 찾아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친문 진영이 "반기문 전 총장은 최근 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아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논란이 일자 선관위 측은 지난 13일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친문(親文) 진영의 반발은 계속됐다.

    친문계 인사인 이석현 의원은 지난 16일 반기문 전 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이 유효하다고 본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재 법은 '현재진행형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고 돼 있는데도 선관위는 계속 거주를 하지 않아도 과거형으로 합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대한민국에서 공무로 파견돼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니 (반기문 전 총장은) 출마 자격이 없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20년 전 사례까지 훑어보다 1996년 12월 11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는 "여야가 제도 개선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 거주' 규정을 넣기로 했다가 뒤늦게 자당 예상 후보자들에게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발견, 재검토와 수정 작업을 벌이는 소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뉴데일리>가 해당 보도를 직접 확인한 결과, 당시 여야(與野)는 조문을 재검토한 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둬도 '계속해서'라는 조건이 없는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출마때까지 통산 5년이상만 국내에 거주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落穗>大選후보 국내거주요건 재검토 소동

    연합뉴스, 1996년 12월 11일자

    (서울=聯合) 0...與野가 제도개선 협상과정에서 대통령후보 자격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거주' 규정을 넣기로 했다가 뒤늦게 자당 예상후보자들에게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발견, 재검토와 수정작업을 벌이는 소동을 벌여 제도개선협상이 당리당략에 따라 진행된 사례중 하나로 기록.

    與野는 11일 제도개선 합의안 조문화 과정에서 국민회의 金大中총재가 지난 14대 大選 실패후 93년 英國에서 6개월간 체류했기때문에 자칫 이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신한국당 李洪九대표도 현정부 출범 직후까지 駐英대사를 지낸 경력으로 인해 결격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것.

    이에 따라 與野는 조문을 재검토한 결과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이상'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둬도 `계속해서'라는 조건이 없는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출마때까지 통산 5년이상만 국내에 거주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대로 존치키로 합의.

    다만 공무등으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


     

    보도를 요약하면 1996년 12월 당시 여야는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1993년 영국에서 6개월간 체류했고, 이홍구 당시 신한국당 대표도 현 정부 출범 직후까지 주영 대사를 지내 두 사람 모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여야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란 문구를 태어나면서 출마 때까지 5년 이상만 국내에 거주해도 된다는 해석에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여야가 해당 조문 해석을 두고 합의했던 만큼 (반기문 전 총장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친문(親文) 패권세력의 주장대로 반기문 전 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다면, 1997년 대선에 출마했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격에 있어서도 거센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