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발상 야당…"허나 대통령 탄핵이 옳아"
  • ▲ 야3당 대표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이종현 기자
    ▲ 야3당 대표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지명 요청을 거부하며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탈당'을 강하게 촉구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촛불시위 등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권 일각에선 야당의 이런 요구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판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야3당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내치든, 외치든 자격이 없다. 세세한 권한을 따질 때도, 총리 후보를 거론하면서 여권이 갑론을박할 때도 아니다"며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분노와 저희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민심과 함께 12일 촛불을 들겠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 입장과 신임 국무총리의 책임범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로 배경막 문구를 바꾸며 '헌정질서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국회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과 대통령의 2선 후퇴 요구는 반헌법적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적잖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과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 모두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헌법 제86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야당이 대통령에게 행정에 관한 (실직적) 명령권을 국무총리에게 넘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위헌적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야당이 '헌법수호'를 주장하며 오히려 '헌법파괴'를, '국정 수습'을 외치며 '국정 방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성곤 민주당 강남갑 지역위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야당 혹은 국회의 대통령 2선 후퇴요구는 위헌적 발상으로서 불법으로 불법을 다스리는 모순을 갖고 있다"며 "차라리 탄핵이 옳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이지 내각제가 아니다. 다시말해 불법한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징계하기위해 더 큰 불법을 야당 혹은 국회가 저지르는 것"이라며 "총리를 국회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박근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므로 박근혜도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줄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곤 위원장은 이어 "결국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방법은 하야를 요구하거나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대통령의 2선 후퇴 요구는 그 자체가 위헌적일 뿐더러 실제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뜻이 없다면 국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탄핵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이는 깔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반(反)헌법적 발상으로 각종 구실을 붙이며 국정공백 장기화에 나설 경우 야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태 수습과 명확한 책임 추궁을 위해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탄핵' 등의 적법절차를 밟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