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정경찰 중국어선 단속작전 모습.ⓒ뉴데일리DB
    ▲ 민정경찰 중국어선 단속작전 모습.ⓒ뉴데일리DB

    우리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민정경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내 불법어선 단속 5일만에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14일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의 민정경찰이 오후 7시 10분경 한강 하구 중립 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정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불법어선은 우리측의 단속 한계를 알고 야간에 조업한 후 단속작전이 시작되면 '치고 빠지는 식'의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다. 민정경찰이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야간에 활동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어선나포로 중국어선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강하구 중립 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이 철수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