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20일 공포…위반시 과태료, 벌점 부과
  • ▲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특별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20일에 공포해 학습자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특별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20일에 공포해 학습자들이 교습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앞으로 서울 시내의 모든 학원은 바깥에다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특별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20일에 공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원·교습소 교습비 외부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교습비와 기타 경비 내역, 교습비 환불 방법 등을 학원·교습소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건물의 주 출입문 주변과 학원으로 이동하는 경로 등에 학원비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교습비 외부 표시제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위반 시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과태료와 벌점을 받는다.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때에는 200만 원을 부과한다. 벌점은 1차 적발 시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 동안 누적 관리되며 기간 내 31점 이상이 누적되면 학원은 일정 기간 문을 닫아야 된다. 66점 이상이 누적되면 학원 등록 자체가 취소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들이 규칙을 지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학원 외부·내부와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교습비 외부 표시제로 학원 교습비가 투명해 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