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기거래 연루 의혹, 제재 대상 올라…사실상 ‘외교관 생명’ 끝
  • ▲ 2014년 당시 미얀마 부통령과 만난 김석철 駐미얀마 북한대사(왼쪽 두 번째). ⓒ미얀마 대통령궁-현지언론 미찌마닷컴 보도화면 캡쳐
    ▲ 2014년 당시 미얀마 부통령과 만난 김석철 駐미얀마 북한대사(왼쪽 두 번째). ⓒ미얀마 대통령궁-현지언론 미찌마닷컴 보도화면 캡쳐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본국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인물이 앞으로는 외교관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석철 駐미얀마 북한 대사가 3월 중순 본국으로 소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김석철 대사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가장 큰 이유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점, 지난 2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270호의 조항 내용을 꼽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는 유엔 회원국은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교관을 추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는 김석철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점, 김석철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와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점, ‘조선광업개발회사(일명 창광무역)’의 불법 무기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 또한 그가 본국으로 소환당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미얀마 정부가 그를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했는지, 귀국을 권유했는지 등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한국,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도 그의 ‘외교관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외교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김석철이 본국으로 소환된다는 소식에 미얀마로 입항하는 북한 선박 ‘럭키스타 9’호의 몰수 및 선원 추방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외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 지난 8일 미얀마 틸라와 항구에 북한 선박 ‘럭키스타 9호’가 입항했다고 전했다. 이 북한 선박은 그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항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얀마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한미 독자 대북제재 때문에 김석철의 본국 소환에 개입했다면, 북한 선박 ‘럭키스타 9호’ 또한 현지에서 몰수당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