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월 7일까지 원산 앞바다 항행금지구역 선포했다” 주장과 달라 혼란
  • ▲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을 실험했을 당시 장면. ⓒ北선전매체 캡쳐-뉴데일리 DB
    ▲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을 실험했을 당시 장면. ⓒ北선전매체 캡쳐-뉴데일리 DB


    지난 15일 국방부는 “북한이 11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항행금지구역’과 관련한 국제기구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7일 “강원도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다”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조선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유엔 산하 기구로 북한도 1986년 이 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이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나 군사훈련 등에 앞서 민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이 기구에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알려야 한다.

    북한은 2012년 4월, 같은 해 12월 장거리 탄도탄 ‘은하 3호’를 발사할 때는 국제해사기구에 발사 예정 시간, 1단 및 2단 추진체 낙하 추정지점 등을 사전 통보했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측은 “그러나 북한은 지난 3월 초 탄도미사일 2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도 사전 통보가 없었다”면서 북한이 ‘자체적인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5일 국방부가 "북한이 원산 앞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밝힌 뒤 국내에서는 북한이 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국제해사기구가 북한으로부터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 측을 혼란시키기 위해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