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이동서비스를 위한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간 협약식'이 29일 오후 경기 성남 금융결제원에서 개최 됐다. 협약식에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은행권 대표들이 참석했다.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우선 이동통신·보험·카드 등 3개 업종 자동납부에 대해 적용되며, 내년 2월까지 단계별로 확대될 예정이다.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는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하면 곧 바로 변경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 없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된다.

    (성남=뉴데일리 정상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