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tn 뉴스캡처
    ▲ ⓒytn 뉴스캡처

    지난 1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초등학교 2학년생 아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 도중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56)는 1일 오전 7시경부터 B씨(44.여)의 아들(9)을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한지 2시간 30여분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씨를 폭행한 후 B씨의 차량을 타고 가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성이 사과를 하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자 홧김에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19 구조대와 함께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남성을 설득한 끝에 남성은 오전 9시 35분께 B씨의 아들을 풀어줬다.

    남성은 경찰에게 결혼 문제로 B씨와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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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보도문
     
    1. 제목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지는 지난 9월1일 사회면에  "50대 남성이 내연녀와의 갈등으로 내연녀의 아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인 인질범과는 내연 관계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영업장은 카페가 아닌 레스토랑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