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징역 30년 보도 ⓒ연합뉴스TV
    ▲ 징역 30년 보도 ⓒ연합뉴스TV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한 여성의 행적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7일 오전 대법원 2부는 채팅으로 인연을 맺은 50대 남성을 살해한 후 토막 유기한 37살 여성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고 모 씨는 앞서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고 씨는 과거 인터넷 혹은 핸드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며 생활을 이어왔고,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피해자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됐다.

    피해자 남성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모텔에 들어간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남성을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고 씨는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버젓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귀금속을 구입하는 과감한 범행을 연속해서 저질렀다.

    검찰은 고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 고 씨가 죄를 지은 사실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확정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