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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평생동안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제공하는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노철래·김재경 의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력하게 통과 저지에 나서면서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통과 여부를 논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상정하며 "운영위에서 이미 합의 된 법안이라 특별한 문제 없으면..."이라며 스리슬쩍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 등이 "공론화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의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전해철 간사, 이춘석 의원이 법안에 찬성의 의사를, 새누리당 김진태 노철래 김재경 의원 등이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통과 여부를 놓고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야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단 소신 있는 세 명의 여당 의원이 특혜법 논란을 빚고 있는 법안 통과를 가까스로 막았지만, 조만간 야당이 날치기식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새누리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희호 경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실에서 지속적으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고 "이 법안은 법안소위에 넘겨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제가 잘 안다.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 올라와서 그때도 운영위에서 상당한 공방 끝에 결국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여야간 절충됐던 사안"이라고 상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운영위는 대통령 경호법을 이미 한 차례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운영위 소속이었던 김진태 의원은 "1인 입법 논란의 이런 법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반대했었다.
2년이 지난 이날 법사위원이 된 김진태 의원은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당황스러운 점이 있다"며 이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법안소위를 열어 심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김진태 의원은 이런 식의 특정 1인을 위한 입법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의 보편성'과 '법률의 일반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사실상 이희호 여사를 위한 '1인 입법'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과연 이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많은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나아가 이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이나 인력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경호실 경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호기간이 늘어날 경우 경호실의 조직과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희호 경호법'에 대한 특혜법 논란을 지적하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도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진태 의원은 이 법안으로, 일반인과 전직 대통령의 평등권 문제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간의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현행법에 따라 경찰청의 경호를 받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희호 여사는 평생동안 대통령경호를 받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 개정안은 이미 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특혜법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법안은 일반인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며 경찰청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를 이관해 맡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어 경찰경호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대통령경호실 경호)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희호 여사의 경우에는 고령에 해당하고 경호팀이 바뀌었을 때의 문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은 "이 법안을 바꾼지 2년밖에 안 됐다. 이런 법안을 또 통과시키면 국민들에게 엄청 욕먹는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대통령경호실은 전문기관으로 여사님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시설 장비가 광범위하게 나온다. 군, 경찰, 해외 경호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방문시 제공하는 차량 열차, 항공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경찰보다 품격있는 경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통령경호실에서 지속적으로 경호를 맡게 해달라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
그러자 경호실 측은 "더 중요한 것은 경호기관이 바뀜으로 인해 사생활 보호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경호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여사님께서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의원은 "제 생각에는 경호실에서 굳이 경호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건, '기관 이기주의'로 보여진다"며 "국회의원조차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국민 생각인데,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생각하는거 같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나아가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퇴임하고 나면 경호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경찰경호가 있는데도 대통령경호를 15년에서 종신으로 하자? 이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민 여론을 들어보고 공론화하는 과정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전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안 찬성 입장을 밝혔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통과에 반대하며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간 이후 기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법안에 대해 잘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이어 "경찰의 경호가 있는데도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15년에서 종신으로 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법안을 비판했다.
논란의 법안을 두 번이나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간호와 경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으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나도 많은 언론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셨고,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 경호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솔직히 경호실 차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경호가) 바뀌었을 때 심리적 충격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전직 대통령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양당 원내지도부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진태 의원은 "법안소위로 넘겨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고 요구했다.
회의 초반 법안 통과를 시도했던 이상민 위원장은 여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전체회의에 계류시킬테니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보시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지만, 결국 국민정서를 고려한 김진태 노철래 의원 등의 고군분투로 이희호 경호법 통과가 일단 보류된 셈이다. 조만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또 한 번 격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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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 / 최종편집 2015.07.10국회 운영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위한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희호 여사에게 평생 동안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법을 또 다시 개정하고 나선 것인데,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법을 마음대로 바꾸며 국민세금을 낭비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실에서 지속적으로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5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제공하고, 그 후엔 경찰의 경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 경호실 경호는 10년간만 제공하도록 돼 있었지만, 2013년 국회가 논란 끝에 5년 연장하도록 개정해 15년으로 변경됐다. 당시에도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은 역시 박지원 의원이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제공하는 '이희호 경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희호 여사가 10년 동안 같이 지낸 경호실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려워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법안발의 배경"이라는 황당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3년 열린 운영위에서는 이 법안과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시 운영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희호 여사가 90대의 고령임을 감안해 5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박지원 의원은 올해 4월 '이희호 경호법'을 또 다시 발의했고, 운영위는 지난 9일 본회의 직후 회의를 소집해 이 법안을 스리슬쩍 통과시켰다. 운영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당시 본회의 직후 소집된 회의라 일부 의원들이 다소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다"면서 "법안소위에서 이미 심사됐고, 이희호 여사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통과시키자는 분위기 속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사실상 이희호 여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는 "논란이 많은 이런
정 교수는 이어 "이 법안은 사실상 이희호 여사를 위한 법안인데, 형평성을 잃은, 굉장한 특혜 법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국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이런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역시 이 법안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현재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경호 업무를 경호실로 이관할 경우 법적-행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경찰에서 전담하는 것이 지휘체계 일원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영위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원칙과 소신이 강한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이 포진돼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국회부의장인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지속적으로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제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 법안에 동의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 올라오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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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법안, 국민위한 법안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할 것"
김현중 기자 / 최종편집 2015.07.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이희호 경호법'에 대해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사위 통과 저지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법안은 이미 2년 전 큰 논란 끝에 한 차례 개정이 됐다"며 "그런데 불과 2년 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테러의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과 부인 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계속 맡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시대와 동떨어진,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첫 번째 수혜 대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희호 여사를 위한 '1인 입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두 번째 대상은 권양숙 여사이지만, 이 법을 적용받기까지 아직 7년 넘게 남은 상태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당시 운영위원이었던 제가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꼭 좀 처리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5년 안에서 그것도 '임의적'으로 건강 등을 고려해 경호실 경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회상했다.김 의원은 이번 운영위의 졸속처리 행태를 지적하면서 유승민 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이 개정된지 2년 밖에 안 지났는데 개정안으로 또 올려보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2년 전에 논란이 됐던 법안을, 그 법안의 성격이나 경과 등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된다면 본회의를 거쳐 사실상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사위가 법안 통과 여부의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운영위 통과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논의 과정이 등이 전혀 없었다"면서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