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사회분열 조장, 유언비어 양산 위험”
  • ▲ '대통령 마악'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페이스북. ⓒ 화면 캡처
    ▲ '대통령 마악'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페이스북. ⓒ 화면 캡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난해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편승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마약을 한 것 아니냐”고 망언을 한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한민국지킴이민초모임(대표 송영인),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보수국민연합(대표 박찬성) 등 3개 시민단체는 24일 오후, 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을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박래군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박래군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민초모임 등은 고발장에서, 박래군 위원장이 광우병 파동 당시 각종 시위와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등에도 앞장선 인물이라고 밝혔다.

    민초모임 등 시민단체는 “박래군 위원장은 소위 4.16연대 상임위원 및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서울시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및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고 박래군 위원장의 현직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박래군 위원장은 22일 세월호 집회 및 시위 주도단체인 4.16연대가 서울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래군 위원장은 “세월호 당일 피부미용과 성형수술 등을 하느라고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보톡스를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박래군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가원수인 피해자의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형법 30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피고발인의 망언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박래군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대통령 마약’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박래군씨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반국가활동을 벌인 대표적인 좌파 인사다.

    박래군 위원장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및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한 이석기 전 의원과, ‘종북콘서트’를 주도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무죄석방을 앞장서 주장해왔다.

    특히 박래군 위원장은 이석기 내란음모 및 선동 사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큰 물의를 빚었다.

    박래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원탁회의에서도 활동했다.

    박래군 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에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미 두 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각종 반국가 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이후에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