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비킴ⓒ인터넷커뮤니티
    ▲ 바비킴ⓒ인터넷커뮤니티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 의 구형이 선고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 4단독 판사에 따르면 "바비킴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애초에 비즈니석으로 예약을 했는데 항공사측의 실수로 일반석으로 배정이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을 당한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바비킴에게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한편,바비킴은 지난 1월 17일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