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발취지
헌법 제7조(공무원의 지위) 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법규에 따라 공무원법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6조)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66조 제1항,지방공무원법 58조 제1항에 공무원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하여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4년8월28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4(합헌) 대 3(각하)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시국선언처럼 교육현장 밖에서 이뤄진 정치적 표현행위라 해도 이는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가야 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중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 조항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전교조는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2009년5월15일 1차 시국선언에 1만6171명이 참가 했고 6월27일 659명이 참가한 집단 조퇴투쟁에 이어 7월2일에는 1만2244명이 서명한 2차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4월19일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5년4월15일 전교조 교사 1만7104명이 '세월호 1주기' 실명 시국선언을 했고 2014년5월15일 전교조교사 15,853명이 세월호 관련 실명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1차 시국선언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고, 2차 시국선언에서는 대통령 퇴진이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교조는 2014년5원28일 세월호 참사 책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80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고, 2015년4월15일 세월호 인양 박근혜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글을 111명이 집단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는 교사의 정치운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한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전교조는 2015년5월28일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패소하자 헌재 판결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30일부터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며 2015년5월30일 서울역 광장에 전교조 4000여명이 모여 헌재와 정부 규탄집회를 했습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다시 우리 피가 필요하다면 우린 그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나무가 피를 먹고 자란다면, 피 흘릴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교사의 단결권을 지키기 위해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 전교조는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헌재가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이틀 만인 30일 열린 '전교조 결성 26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2015년5월30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연 교사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소속 교사 3000여 명(주최 쪽 추산 5000명)이 참석했습다. '참교육 25년, 전교조 지켜내자.''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집단행동을 하였습니다. 대회의 공식 명칭은 '법외노조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 박근혜 정권 교육파탄 저지를 위한 2015 전국교사대회'였습니다.
참석 교사들은 결의문에서 '26년 우리는 경쟁교육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교원노조는 '민주주의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실'이라 선언하며 전교조를 창립했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시녀임을 자처한 헌재는 '해직교사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비난 했습니다참석 교사들은 '헌재의 결정은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면서 '이번 결정은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기획했고,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와 공조하여 마무리하려는 수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교조 시국집회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투표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활동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4. 범죄사실
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헌법 제7조 정치적중립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정치적중립성 위반
교육기본법 제6조 정치적중립 위반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적 중립 위반
나. 공무원 집단행위금지 위반
헌법33조 제2항 공무원집단행위 금지 위반
국가공무원법 66조 제1항 공무원집단행위 금지 위반
교원노조법 8조 공무원집단행위 금지 위반
5. 증거자료
<별첨1> : [사설]헌재에서 두 번 퇴짜 맞은 전교조, 이젠 법 지키라
<별첨2> : 헌재 '정치활동 일절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는 합헌'
<별첨3> : 헌재 “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금지 합헌” (2보)
<별첨4> :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건
<별첨5> : 전교조 '법외노조' 조항 합헌에 '이념적 정치투쟁' 타령
<별첨6> : 전교조 17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에 변성호·박옥주
<별첨7> : 전교조 교사대회 '민주주의 위해 피 흘릴 각오'
<별첨8> : 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교사들...'민주주의 위해 피 흘릴 각오'
<별첨8> : 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교사들...'민주주의 위해 피 흘릴 각오'
[현장] '법외노조 위기' 전교조 교사들, 서울역광장에서 집회
일시 15.05.30 20:23l최종 업데이트 15.05.3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