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선거법위반 판결로 위기에 처한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단체협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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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감싸는 엉터리 판결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린 
       민중판사를 퇴출시켜야

    대법원 법외노조판정 받은 전교조와 500만원 선거법위반 판결로 물러날 위기에 있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법을 우롱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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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성   
     
    ○ 서울고법 소속 민중기 판사 전교조 봐주기 판결은 憲裁와 대법원에 의해
        엉터리 판결 임이 드러나 퇴출시켜야

    ○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 전교조 봐주기 판결로 교육현장 1년 간 혼란 일어나

    ○ 전교조는 즉시 84명 전임자 학교로 복귀하고 사무실 임차료 40억 조속히 반환해야

    ○ 대법원 법외노조 판정 받은 전교조와 500만 원 선거법 위반 판결로 퇴출될
        조희연교육감 단체교섭은 사법부 우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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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 전교조 봐주기 판결

    전교조에 고용노동부가 법에 위반된 규약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법외노조 통보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행정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했다.

    2014년 6월19일 서울행정법원 13부 반정우 부장 판사는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며 일반 노조보다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조항이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교육제도가 유지되는 등 公益(공익)이 더 크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法外(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에 法外노조가 되었다. 교육부는 84명의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2014년 9월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전교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학교복귀명령이 내려졌던 전교조 전임자와 국가지원 사무실 임대료 등 문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민중기 판사 결정, 헌재와 대법원서 모두 기각

    전교조와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가 교원노조법 2조(조합원 자격은 현직교사에 한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2015년 5월28일 대법원 판사 9명 중 찬성 8, 반대1 '교원노조법 2조 合憲(합헌)판결을 내렸다

    또 2015년 6월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보 처분을 정지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전교조에 조치한 法外노조 통보의 효력이 살아났다.

    결국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가 낸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 심판은 憲裁(법외)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고 대법원에 낸 고용부 法外노조 통보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다. 민중기 판사의 전교조 봐주기 판결은 憲裁와 대법원에 의해 엉터리 판결임이 드러났다. 이런 左편향 엉터리 판사부터 법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非합법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 하는 서울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와 500만 원 선거법위반 판결로 물러날 위기에 있는 서울시 조희연교육감이 단체협약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法을 우롱하는 처사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체교섭권이 없는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이 6월2일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을 파기했기 때문에 현재 단체교섭권이 없는 법외노조 상태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과 전교조는 6월4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제17차 확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市교육청에서는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교원단체 담당 사무관 등 간부 5명이 참석했다. 전교조에서는 유성희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교섭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원 업무 정상화 △체육복 및 실습복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보건교육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다음 제18차 교섭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는 현재 단체교섭권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私的(사적) 단체에 불과하다”며 “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어도 노동조합법 상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교조와 조희연 교육감은 아직도 법의 준엄함을 모르고 있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교육부 전임자 복귀명령 해야

    대법원 결정으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항소심과 관계없이 전교조는 대법원에 의해 법외노조로 확정된 것이다. 전교조는 작년 6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법외노조가 됐다가, 3개월 뒤인 작년 9월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의 전교조 봐주기 판결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약 8개월 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그 결정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 교육부는 '서울고법에서 곧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심리해서 기각하는 즉시 법외노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진행되면, 전교조가 合法 노조로 누리던 각종 권리와 혜택이 박탈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본부와 각 시·도지부에서 근무하던 전임자 84명(지난 3월 기준)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한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신, 노조에서 일하던 전임자가 없으면 전교조의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교육부와 시·도지부에서 지원받은 사무실 임차료 약 4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無償(무상)으로 사무실을 전교조에 제공한 경우 즉시 전교조를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해야 한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미 체결한 협약은 효력이 사라진다.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도 금지되어 조합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좌익교육감들이 법외노조 전교조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헌재 대법원 판결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은 시민단체의 몫이다.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는 좌파교육감이 있다면 시민들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전교조 봐주기 서울고법 민중기 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1년 동안 학교와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대법원장은 이런 무능한 좌익파사를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엄격하고 단호한 法집행을 통해 다시는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法 집행을 해야 한다.

    김정은이 지금 가장 믿는 것은 核무기도 미사일도 아니고, 북한주민도 아니고
    남한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라고 한다.
    입법부 사법부 공권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종북세력의 안전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