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청렴사회 위한 최적의 선택" 극찬문재인, 내홍 시선 돌리기..강공 펼칠 듯
  •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1일 총리후보자에 지명됐다. 그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고 평가한 여당과 공안통치의 독선적 행태를 보였다는 야당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1일 총리후보자에 지명됐다. 그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고 평가한 여당과 공안통치의 독선적 행태를 보였다는 야당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내정한 가운데,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신임 국무총리 내정 소식에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신임 국무총리 내정 소식을 접한 직후 〈뉴데일리〉 취재진에 "(황교안 후보자는)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총리 후보자가 법무장관을 할 때 국회에서 답한 것을 보면 아주 훌륭하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법조계 출신만 선호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일한 문제는 '왜 또 검사냐'는 것인데, 박 대통령의 청렴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로 미뤄봤을 때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 역시 "황교안 후보자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법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 왔다"며 "지금껏 보여준 뚝심·추진력·소통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을 했다"며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법무장관으로서도 자격이 불충분하지 않았느냐"며 "박 대통령이 독선적인 인사를 통해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공안 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순탄히 넘을 수 있을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마침 새정치연합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됨에 따라 문재인 대표를 위시한 친노(親盧, 친노무현) 지도부가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황교안 후보자를 상대로 강공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좌파 성향 매체는 황교안 후보자의 내정에 발맞춰 "황교안 후보자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과거 '김대중 씨'라 지칭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투신 사건'이라 표현했다"며 장단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당장 이날 오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장에서는 "황교안 후보자가 국민통합의 국정 운영을 하고, 총체적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병역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등검찰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몸담은 17개월 동안 16억 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또, 1980년 7월 치러진 징병검사에서는 담마진으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처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다른 쟁점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황교안 후보자는 이미 여러 차례 총리 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만큼 검증된 인물이라 청문회 통과를 낙관한다"면서도 "정치인 출신과 비정치인 출신은 청문회 통과의 기준이 다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니만큼, 그간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현안보고에 임하던 것보다는 좀 더 자세를 낮춰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여야 대표의원이 일정을 협의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무위원(장관)과는 달리, 국무총리는 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