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통사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291건 중 부주의가 99건
  • ▲ 지난해 6월 18일 삼척시 근덕면 인근의 한 사찰 암자에서 스님의 부주의로 불이 나 16.5㎡ 규모의 요사채와 창고를 모두 태웠다. ⓒ 연합뉴스
    ▲ 지난해 6월 18일 삼척시 근덕면 인근의 한 사찰 암자에서 스님의 부주의로 불이 나 16.5㎡ 규모의 요사채와 창고를 모두 태웠다. ⓒ 연합뉴스

     

    안전당국이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막기 위해 사찰주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화재특별경계근무를 편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석가탄신일’(25일)을 맞아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6일부터 15일까지 화재예방을 위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문화재청과 전기·가스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목조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 10곳에 대해 실시한다.

    안전처는 “사찰의 경우, 석가탄신일 봉축행사를 위한 연등설치와 촛불, 전기·가스 등 화기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다”며 “대부분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있어 화재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 지자체에서도 전국 2천 3백여개 사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이 있는 전통사찰 83곳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이 매주 방문해 사찰주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사찰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소방관서 역시 석가 탄신일 전후로 화재특별경계 근무를 편성하고 중요사찰 주변에 소방차량을 근접 배치해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사찰과 문화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291건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9건으로 제일 많았고 전기적 요인 81건, 원인 미상 59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