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은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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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병역기피 사실이 드러나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예술·체육요원은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월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됐다.

    이밖에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완화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