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은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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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역기피 사실이 드러나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예술·체육요원은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월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됐다.
이밖에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완화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