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국정원의 對北사이버심리전은 헌법 수호 활동."

    원세훈 前국정원장이 재판 前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이버 심리전의 정당성·필요성’ 설명 참고서면 내용 요약.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 활동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국정원의 임무다”

    李知映(조갑제닷컴)   

    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법정 구속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
    앞서 재판부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는데, 원심의 “국민들에게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한다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것을 넘은 심리전 활동은 국정원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대한 반박이 주요 내용이다.

    원세훈 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對南(대남) 심리전의 실태와 위해성을 지적하며 국정원의 사이버 (방어) 심리전이 타당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이석기 前 의원이 RO사건 관련 회합에서 심리전의 중요성과 함께 국정원의 심리전으로 자신들의 심리전 활동이 ‘밀렸다’고 표현한 점을 들며 북한과 종북세력들의 심리전 활동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했다.

  • 이어 2014년 12월23일 ‘북한 인터넷 마비사태’로 관찰된 국내 포털 사이트 게재 기사의 댓글 내용과 추천수의 극적인 변화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계기라며 ▲북한 인터넷 마비 이전 시기 ▲북한 인터넷 마비 시기 ▲북한 인터넷 복구 시기에 게재된 북한 관련 기사 상위 댓글 10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여당에 반대하는 소위 진보 성향 비판(비난) 댓글이 많은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해당 시기별 게재된 북한 관련 기사 3건이었다.

    ▲북한 인터넷 마비 시기
    1 ‘북한 인터넷 오늘 새벽 1시부터 완전 다운’(2014.12.23. 08:09 게시) / 연합뉴스
    : 최다 추천 댓글 “미국이란 나라 대단하다”는 내용 등 10개의 댓글 모두 북한 비판
    2 ‘북한 인터넷 완전 다운… 미국 보복 공격 가능성’(2014.12.23. 10:16 게시) / 연합뉴스 
    : 최다 추천 댓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져라” 등 상위 댓글 전부 北 비판 성향
    : “북한 인터넷이 다운되고 나니까 북한 편드는 댓글과 추천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반응
    3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정식으로 다룬다’(2014.12.23. 05:48 게시) / 연합뉴스
    : 최다 추천 댓글 ‘북한 인권은 21세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북한 인터넷 마비 시기에는 3건 기사의 상위 댓글에서 모두 보수 성향 댓글이 최다 추천을 받아
    종전 다음 사이트에서 보이던 반응과는 사뭇 다른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인터넷이 원상태로 복구된 2014년 12월23일 오전 11시 이후에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분위기로 反轉(반전)된다.
    북한 인터넷 마비 이전 시기로 댓글의 성향이 되돌아간다.

    ▲북한 인터넷 복구 시기
    1 “이정희, 檢 당원 수사검토에 ‘보복은 저로 끝내달라’”(2014.12.24. 11:36 게시) / 연합뉴스 
    : 두 번째 최다 추천 댓글 “실체도 없는 종북 놀음에 놀아나는 젊은 것들은 대체 뭐야”
    2 “인터뷰 직접 보니… 北 조롱 성인코미디 느낌”(2014.12.25. 18:16 게시) / 연합뉴스
    : 상위 댓글 “조롱과 비난을 당해야 할 나라로는 미국만한 나라도 세계에 없을 것이다”
    3 “원전 해킹패턴, 디도스 대란과 닮았다”(2014.12.26. 04:46 게시) / 한국일보
    : 상위 댓글 “북한 소행으로 하고 싶지?”

    ▲북한 인터넷 마비 이전 시기
    1, 북한 “미국 본토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 벌일 것”(12.21 20:19 게시) / 연합뉴스
    : 상위 추천 댓글 “고구려 기상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등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여론
    2 ‘北사이버부대 소니해킹… 어떻게 공격했나’(2014.12.21. 08:02 게시) / 아시아경제신문
    : 최다 추천 댓글 “남쪽 사이버부대는 댓글이나 다는 게 일과인데!”
    3 ‘북한, 애기봉 트리 거듭 비난... “점등은 선전포고”’(2014.12.21. 12:06 게시) / 연합뉴스
    : 최다 추천 댓글 “정권에 이용하는 심리전 말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의 인터넷이 완전히 마비된 10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졌던 극적인 분위기 반전 상황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對南(대남) 심리전술의 일면을 미력하나마 추측할 수 있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도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한 對南(대남) 심리전의 위협적인 실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인터넷 팀의 댓글 게시와 찬반클릭 행위는 국정원 사이버 활동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북한과 종북세력의 사이버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적 시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관련 기사의 댓글 반응을 북한에 우호적으로 만들고, 북한에 대한 정부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북한의 對南(대남) 심리전은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고,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해야 될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서 통합진보당의 강령,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한 점에 비춰보면(헌법재판소 2014.12.19. 선고 2013헌다1 결정), 이 사건 사이버 심리전활동의 정당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비록 국회의원·정치인이라는 형식적 지위를 갖추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체제전복을 꾀하는 정치적 세력이었으므로 그 세력에 대응하는 활동은 국정원의 임무(헌법의 수호)에 포함되는 것이었다”며 그 소속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 활동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국정원의 임무라고 규정했다. 통합진보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언급과 비판에 대한 공소사실은 처벌할 수 없으며, 나아가 통합진보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행위가 처벌될 수 없다면, 전체적으로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에 대한 故意(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된 비판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헌법수호 내지 국가안보이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비방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이버 심리전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한 참고서면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원 원장을 대선개입 혐의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