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적 개입은 있을 수 없어" 새정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
  •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여야는 대법원이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증거능력 부인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의 눈치보기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로 법안까지 통과시킨 만큼 이제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법원의 결정에 정치적 해석을 부여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같은날 대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계속 유죄라고 하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현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답했다.

    앞서 브리핑에서는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재판부가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영일 대법관)은 이날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선거법 위반 무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둘 다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그저 폭탄 돌리기를 하며 고법에 책임을 넘겨버렸을 뿐"이라며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의혹과 더불어, 국정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을 다시 준비하며 머리끈을 단단히 매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을 맡았지만 수사 도중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광주 광산을)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