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교사들이 만든 ‘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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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 ▲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적단체 논란을 빚은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교사들의 종북 활동이 학생들의 가치관에 미칠 영향을 너무 가볍게 본 판결"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판과정의 한계가 드러났다"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박미자(54, 여)씨 등 전교조 소속교사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이적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다량의 증거는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문서의 진성성이 법정 진술에 의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새시대교육운동이 북한 사회주의 교육철학이나 주체사상이 제시하는 노동계급의 혁명, 민족해방 등을 단체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박미자 부위원장 등이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전교조의 공식행사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이 방북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의 지위에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수업이나 각종 활동을 통해 아직 비판적 사고가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의 이념과 사상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미자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각 6년, 나머지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박미자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서 조직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전국의 초중고 예비교사와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북한의 체제를 미화하는 강의를 두 차례 열었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원전,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김일성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표현을 교재에 그대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인 최모(41) 교사는 김정일의 투쟁신념인 '오늘을 위한 내일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라는 문구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급훈]으로 사용했다.

    특히, '새시대교육운동' 구성원들이 만든 교재에는 북한의 대남 3대 혁명과제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의 영어약자(NLPDR)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다.

    재판부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시민단체들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투쟁신념을 교실의 [급훈]으로 걸고, 학생들에게 북한 체제를 전파한 교사들의 친북-반국가 행위를 단순 일탈로 치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법원의 '새시대교육운동'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 ▲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법원의 '새시대교육운동'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뉴데일리 유경표 기자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종북사상으로 무장한 자들이 교사의 탈을 쓰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투쟁신념을 급훈으로 걸고, 학생들에게 북한체제를 전파한 행위를, 법원은 교사 개인의 단순 일탈쯤으로 치부했다.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을 너무 가볍게 본 것”

       -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中


    바른사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판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피고인들의 이메일에서 북한찬양 내용과 다량의 자료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점 ▲민변이 변호인 접견권을 이용해 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도록 부추긴 점 등을 지적하면서, 증거채택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50여명도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시대교육운동’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버이합은 성명서를 통해 “‘새시대교육운동’은 교사를 반혁운동가, 교육을 사회변혁운동으로 삼고 있다”며, 교육을 점령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북성향의 교사집단에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시대교육운동’의 대표인 박미자가 만든 통일교재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욕심없는 북한과 탐욕스런 남한’, ‘태어난 게 너무 재수없는 나라’ 등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로 비하하고 있다”

      
    - 23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성명서 中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메일과 자필 메모 등 2,500여건의 증거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이 기재 내용을 부정하면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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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전교조 간부]들이 만든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

     

  • ▲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한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을 적발했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증거자료들.ⓒ 연합뉴스
    ▲ ▲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한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을 적발했다. 사진은 검찰이 압수한 증거자료들.ⓒ 연합뉴스

    지난 2013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52·여)씨 등 4명을, 이적단체인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 동안 [전교조의 이적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적단체 지정 및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한 단체의 이적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처음 결성된 <새시대교육운동>은,
    겉으로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앞세워 진보성향 교사운동의 모습을 띠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반국가] [반미] [반자본 활동]에 치중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교사는 이를 위한 변혁운동가]로 인식, [북한의 대남전술] 충실히 따랐다는 것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이 단체 회원은 180여명.

    전국준비위 총회, 전국운영위원회, 집행부 등 중앙조직을 갖추고, 서울 등 13개 지역 대표를 임명하는 등 전국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검찰이 신원을 확인한 회원 중 <전교조> 소속 교사는, 이 단체 대표인 박씨를 비롯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주범격인 박씨를 비롯 이 단체 간부 4명이다.

    박 씨외에 이 단체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모(45·여)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정책담당 최모(41) 교사는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역임했다. 인천지역책인 백모(44)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반보수 대연합 실현],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추종]을 결의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체제의 우수성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 교육교류 명목으로 방북,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연설문 등 다수의 문건을 입수해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박 전 부위원장은 [북한을 26차례나 오가며]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다.
    [나머지 교사들도 4~10여 차례 북한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인용한 강의안을 만들어 내부 교육자료로 쓰기도 했다.

    <새시대교육운동>은 2008년 9월~2009년 5월, 예비 교사와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국 철수][반정부·친북교육]을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소된 이 단체 정책담당 최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급 급훈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내 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귀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의 반정부, 친북교육은 학생들의 국가관, 안보관을 왜곡시키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는 이번이 최초의 적발이다.

    성인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
       
       - 검찰 관계자


    검찰은 2005년 8월, 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이 행사에는, <전교조> 교사 20명과 초등학생 75명이 참가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효순이, 미선이 영상물을 보고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빨리 통일돼 주한미군 몰아내자.
    USA 사절,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2009년 이 단체에 대한 혐의점을 잡은 경찰과 국정원은, 수사 개시 4년만인 2012년 12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