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최근 병영내 자살, 구타 문제는 군 복무 어려운 인원 입대시키기 때문"
  • ▲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정재훈 기자
    ▲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정재훈 기자

    출산율 저하로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병무청이 종전 면제나 보충역에 해당하던 신체등위판정을
    현역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80년 45.4%였던 징병신체검사 현역판정비율이 91.4%까지 올라갔지만,
    오히려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들이 대거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병영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 의원이
    2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체등급 변경으로 병역처분이 바뀐 82건 중 하향 조정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기존 보충역에 해당하던 질병이 현역으로 변경된 것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제에서 보충역으로 바뀐 것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면제가 바로 현역으로 조정된 것도 1건 있었다.

    반면 보충역을 면제로 바꾼 것은 4건에 불과했고,
    현역이 보충역으로 조정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신체등급은 1~3급(현역), 4급(보충역), 5급(제2국민역)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주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며,
    제2국민역은 전시에만 소집되기 때문에 면제로 통칭하는데,
    병역처분 변경의 95.1%가 현역·보충역으로 새로 편입하는 상향조정이었던 셈이다.


  • ▲ 최근 10년간 병역처분이 변경된 내역. ⓒ홍철호 의원실 제공
    ▲ 최근 10년간 병역처분이 변경된 내역. ⓒ홍철호 의원실 제공

    이러한 변경 중에서는 희귀 질환자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거나,
    심지어 암 환자도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익근무를 해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강과 생식기의 궤양, 피부의 눈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성 전신 염증 질환인 베체트씨병은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물론 아직 발병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희귀 질환인데,
    2011년 2월에 보충역 대상에서 현역 대상으로 변경됐다.

    피부암의 일종인 기저세포암 환자는 면제에서 보충역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렇듯 각종 질환에 대한 병역처분을 상향조정·강화함에 따라
    1980년 45.4%였던 현역 판정 비율은 올해 91.4%까지 올라갔다.
    징병신체검사를 받는 장정 100명 중 91명이 현역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 ▲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이 내려지는 비율. ⓒ홍철호 의원실 제공
    ▲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이 내려지는 비율. ⓒ홍철호 의원실 제공

    현역 자원은 증가했지만 각종 질환을 보유한 사람들이 현역으로 입대함으로써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842명이던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자는 지난해 1,307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1,5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병사 비율도 전체 병사의 23.1%까지 증가해
    장병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관심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입대한 뒤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 ▲ 현역병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홍철호 의원실 제공
    ▲ 현역병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홍철호 의원실 제공

    2002년 64만여 명이던 군병원 외래환자 연인원 수는
    지난해 139만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이 때문에 군은 현역병 건강보험비로 지난해에만 310억 원을 지출했다.

    홍철호 의원은
    "병영내 부적응이나 자살·구타·왕따 문제는 단순히 병영문화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신체능력상 군 복무가 어려운 인원을 입대시키는 현실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