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교직원조합이 23일 법외노조 1심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었다. ⓒ뉴데일리=유경표 기자
    ▲ 전국교직원조합이 23일 법외노조 1심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었다. ⓒ뉴데일리=유경표 기자


    전국교직원조합(이하 전교조)가 법외노조 1심 판결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법원의 판결과 교육부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지침들로 이뤄져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전교조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 ‘전교조 위원장 총력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총력대응 지침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오는 27일 서울역에 집결한 뒤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하는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해 교사징계 중단과 복귀거부 전임자 해임조치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그는 “판결자체에는 존중하지만 판결의 내용은 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노동조합의 탄압을 위해 만든 노조해산명령에 근거한다”며 “헌법상의 노동조합이며 교원단체로서 부당한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내린 전임자 복귀 명령에 대해 전원 미 복귀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인 조퇴와 연가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지부, 지회 결의대회 또는 지역 시민·사회·노동 단체와 함께 촛불집회를 열고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선전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겠다. 학생들에게 노동기본권 관련 공동수업을 전개하고 조합원 확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 퇴진운동도 벌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정훈 위원장은 김명수 내정자에 대해 “친일 뉴라이트사관을 가진 인물이며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공개적 찬성 지지를 보낸 바 있다. 6.4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에도 앞장섰으며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승진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김명수 내정자 퇴진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후속조치 대응방안에 대해 “법외노조는 불법노조와 다르며 헌법상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법외노조 가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학교장 등에 의해 전교조 탈퇴 강요가 발생 할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후속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등 편의제공을 금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은 헌법상 노조의 권리다. 전교조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중단할 어떤 근거도 없으며 전임자 복귀명령도 교육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투쟁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각 시도 교육청들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소와 복직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지원중단,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