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휘말린 ★..인기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소송까지
  • 차의 심장은 엔진..잘 뛰고 있습니까?
    차를 사랑하신다면 불스원샷!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상파 CF로 소개돼 인기를 모았던 한 자동차용품 기업의 광고 카피다. 이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은 개그계의 '소문난 절친' 이수근-김병만 콤비.

    장기간 예능프로그램 호스트를 맡을 정도로 찰진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은 이 광고 외에도 다수의 CF에 동반 출연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해 왔다.

    그런데 '국민 개그맨'으로 통하던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로 발목이 잡혔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기개그맨에서 졸지에 도박 사범으로 전락한 이수근.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컸던 만큼, 팬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갑절로 불어났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수근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고 방송사 역시 그를 출연 정지 명단에 올리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는 광고 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이수근을 전면으로 내세웠던 광고가 하나둘씩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 다른 모델로 교체되는 수순을 밟았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곁들여지며 나름 인기를 모았던 불스원샷 CF도 언제부턴가 김병만 홀로 전파를 타더니 2013년 7월에는 아예 한류스타 이병헌으로 교체됐다.

    사실 이수근이 도박 혐의로 탁재훈·토니안 등과 기소된 것은 지난해 11월경. 시간상으로는 불스원이 자사 홍보모델을 교체한 것과, 이수근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 사이에 '공통 분모'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개그맨 김용만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연예가에 또 다른 연예인들이 수사선상에 포함됐다는 풍문이 나돈 점을 감안하면, 불스원 측에서 사전에 이수근의 연루 사실을 감지하고 일찌감치 모델 교체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설이 지배적이다.

    아니면 당시 모델 교체는 계약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으나 나중에 이수근 도박사건이 불거지자 (이수근-김병만 콤비 모델로 특수를 누렸던)불스원에서 '잔상 효과'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일 수도 있다.

    '불스원'하면 여전히 '이수근'을 떠올리는 상황에, 난데없이 도박 사건이 터지면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실제로 불스원은 "이수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 효과가 감소한 것은 물론, 자사의 이미지가 급락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사용했다'는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다"며 "당연히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제작한 광고물이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동차 제품 전문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무너졌고요.
    여기에 광고 교체 비용 등 유·무형적인 피해가 아주 막심한 상황입니다.


    결국 불스원은 "모델을 교체하고 새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고, 이미 지급한 모델료까지 감안하면 20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보상해 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스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 2일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양측에 '원만한 합의'를 권면해 현재 조정절차에 회부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 법률대리인은 상임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배상금 규모 등을 놓고 합의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수근의 소속사 SM C&C 측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사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 조정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도 이수근씨의 매니저를 담당하시는 분과 불스원 측이 서로 통화를 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상상하시는 것처럼 사이가 크게 틀어진 상태는 아니며, 당사자 모두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故최진실, '가정불화' 때문에 광고주에 거액 배상

    바야흐로 한류 산업이 대한민국의 新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는 요즘이다. 그 중심에는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스타들이 있다.

    그러나 각계에 미치는 스타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늘어나는 양상.

    이수근의 경우처럼 몸값이 높아진 연예인이 자칫 실수로 이미지가 쇄락할 시엔 그와 연계된 각종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우려가 있다.

    자연히 연예인을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수근이 한 자동차용품 기업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은 어찌보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연예인이 '사생활 문제'로 광고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준 예는 고(故) 최진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 최진실은 지난 2004년 3월 A건설사와 아파트 분양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수개월한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 그런데 최진실은 같은해 8월 2일 고인의 전 남편(고 조성민)에게 맞았다며 폭행을 당한 얼굴 사진과 여기저기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폭로했다.

    당시 톱스타로 군림하던 최진실이 조성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는 각 매체 사회면 톱을 장식할 정도로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파문이 커지자 A사는 "최진실이 사생활을 공개해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금 5억 원에 위자료 4억 원, 실제 지출한 광고비용 21억 원을 모두 합산한 30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덕적 명예가 떨어졌다고는 보기 힘들며, 언론 인터뷰 역시 남편의 주장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니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심 파기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인이 모델 계약을 체결할시 품위유지 의무를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어겼다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서울고법 민사32부 재판부(이대경 부장판사)의 몫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최진실이 멍든 얼굴 등을 공개해 광고주의 제품 이미지 훼손을 가져왔고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케이스로 보인다"며 최진실의 가족과 당시 소속사에게 2억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애당초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는 2억 5,000만원이나, 광고주 측에서 초상권계약 범위를 넘어 광고를 한 것은 최진실의 퍼블리시티권(Publicity)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상금을 2억원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 티아라 '왕따 논란'에 발목..모델료 4억 반환

    인기 걸그룹 티아라도 멤버들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큰 손실을 입었던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재판부는 한 연예기획사가 낸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획사는 다름아닌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였다. 상대측은 티아라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던 패션업체 샤트렌.

    양사는 2012년 3월 티아라가 샤트렌의 한 의류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4개월 뒤 이른바 '왕따 논란'이 티아라 내에서 불거졌다. 멤버들간 '불화설'이 각종 언론에 기사화 되면서 티아라는 겁잡을 수 없는 내홍에 휩싸였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일부 팬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고, 광고주 샤트렌은 이같은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결국 샤트렌은 티아라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티아라도 모델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계약금 4억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수개월 후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샤트렌이 '계약해지'를 합의한 이후부턴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데 사실은 각종 홍보물을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양자간 합의를 취소하고 샤트렌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발행한 4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샤트렌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잠자코 있던 티아라 측에서 발끈하고 나선 것. 

    티아라 측의 '청구이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샤트렌이 계약해지를 합의한 이후에도 2개월간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델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고주 측에서 이미지 손상을 감수하고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할 것을 우려해 양측이 합의한 '계약해지'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고, 이를 해제하거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사진 = '불스원샷' CF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