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주부터 종편·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 착수
  •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 뉴데일리 정상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 뉴데일리 정상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주부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6일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주 중으로 심사위원장 1명을 비롯,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단체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 등 총 15명의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전담할 예정.

    이들 4개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 후 3년이다. TV조선·JTBC·뉴스Y는 오는 31일 만료되며 채널A는 내달 21일 끝난다.

    오는 11월 승인이 만료되는 MBN은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2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오는 25일까지인 만큼 이 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재승인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4개 채널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마련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승인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심의 대상에 오른 4개 채널은 9개 부문 평가에서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총점에서 65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를 받게 된다.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에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못미칠 경우에도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총점 650점 이상을 받은 채널도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