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사업정지 최소 45일…이르면 주중에 결론
    신규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변경도 금지될 듯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가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건의를 받은 가운데 실제로는 이보다 강력한 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사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의 사업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일수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1일 이통 3사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방통위 건의서와 이통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사업정지 일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단순 부주의·오류가 아니라 고의로 진행됐거나 사업자의 위반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클 때, 위반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횟수 등이 많을 때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

    3사는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지난 수년간 방통위로부터 수차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점유율 확보 등을 이유로 보조금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고의로 시정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 만큼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보조금 정책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점도 엄중한 처벌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사업정지 기간에 이용자나 제조사 등 다른 분야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업정지 일수를 감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내수 사업 비중이 높고 실적 악화를 겪는 팬택은 이통사 사업정지 기간에 큰 타격을 볼 수 있다. 미래부도 이런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역대 최고 수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시장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보조금 경쟁을 지속해 지탄을 받았다.

    미래부가 이통사에 내릴 사업정지 처분은 방통위가 기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보다 기간도 길고, 더욱 강력한 형태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이통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됐지만, 미래부는 신규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변경 등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처분의 효과성을 높이기위해 1개 사업자씩 차례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사업자씩 묶어 동시에 사업정지를 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