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中 공안당국 확인후 증거제출…위조 없었다"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 부인…"추후 검증 필요"
    "변호인 제출 中현지 동영상 등이 불법자료" 반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16일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위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0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2006년 1월~2012년 2월) 2부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

    한 부는 허룽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이고 다른 한 부는 허룽시 공안국 관인에 더해 허룽시 공증처 관인까지 찍혀 있는 것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실제 허룽시에서 발급한 기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를 거쳐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11월 말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했다.

    검찰은 12월 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일에 해당 사실조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내사 당시 국정원 첩보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했으나 중국 관공서의 발급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국정원이 또다시 유씨의 출입경 자료가 첨부된 영사인증서를 보내왔으나 역시 관공서 발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다양한 자료 중 증거능력 부여 가능성과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을 철저히 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발급 기관이 명시됐고 문서 형태도 갖춰져 있으며 내용도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문건으로 위조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중국 정부가 위조 여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규명하겠다고 하니 요청을 하면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초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인지, 중국 허룽시 등에 해당 출입경기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해 위조했을 가능성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기관의 관인이 있고 영사관에 제대로 발급된 공문인지 여부까지 확인했다"면서 "(국정원이) 입수했을 때의 과정을 (타기관 일인만큼) 우리가 언급할 수 없지만 사후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 (검찰은)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대사관 측은 지난 13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민변 측은 설명했다.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확인서도 위조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변호인측이 허룽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진술을 녹화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해당 증거가 불법 수집 자료라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은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의 확인 결과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은 '변호인이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촬영 동영상은 허락없이 몰래 녹취·녹화한 것으로 불법자료'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면서 "해당 간부 역시 '본인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자료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