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동공갈 혐의..장OO씨에게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여자친구 문제 폭로하겠다"며 금품 요구, 中 도피까지..죄질 나빠

  • "한류스타 이병헌(44)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반정모 판사)는 지난 2일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이병헌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병헌을 협박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병규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정상참작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방송인 강병규와 공모해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OO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병헌 측은
    "협박범에 대해 더 이상 법적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항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