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재건축 관련…다원그룹으로부터 억대 수수
  • ▲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종현
    ▲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종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으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명수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수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원그룹 이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명수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철거를 빨리할 수 있게
    심의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

       - 검찰이 확보한 다원그룹 회장의 진술내용


    "다원그룹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 김명수 의장


    2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김명수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