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재건축 관련…다원그룹으로부터 억대 수수
-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으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명수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명수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다원그룹 이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명수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철거를 빨리할 수 있게
심의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 검찰이 확보한 다원그룹 회장의 진술내용
"다원그룹 회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 김명수 의장
2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김명수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