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 1심 판결 비판 전교조, 정보 보호 주장 앞서 [학부모 알권리 침해] 책임부터 인정해야
  • ▲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학부모시민단체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1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1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학부모·교육시민단체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김기수)은
    5일 논평을 내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학부모의 알권리보다 우선 할 수는 없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나아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아래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먼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 소속 교사 8,193명이
    조전혁 전 의원 등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과
    <동아닷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조전혁 전 의원 등 11명의 피고인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은
    모두 16억4,000여만원이다.

    조전혁 전 의원은
    이 가운데 <전교조> 소속 교사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4억5,8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참여한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 전 새누리당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 의원 등은
    <전교조> 교사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명단을 기사화한 <동아닷컴>은
    <전교조> 교사 1인당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준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다.

    “전교조 가입 여부는 개인정보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해당 교사들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이에 대해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전교조>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체제아래서
    교사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가 있고,
    <전교조> 가입 여부에 따라 교육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교조> 명단공개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교조> 교사와 다른 교사의 교육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교육방식 뿐만 아니라
    교육목표 또한
    학부모의 희망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전교조>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논란이 돼 왔다.

    그때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조직의 뒤에 숨어 비난의 화살을 피해왔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이 <전교조> 교사인지,

    <전교조>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판부가
    교사의 개인 권리만을 강조면서
    교육제공자의 의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조전혁 전 의원 등이 배상해야 할 16억여 원은
    <전교조> 교사의 권리 침해 비용이 아니라 [학부모의 알권리 비용]이란 항변도 곁들였다.

    특히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전교조>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교사의 개인 권리를 강조면서
    교육제공자의 의무는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조전혁 전 의원 등이
    배상해야 할 16억여 원은

    <전교조> 교사의 권리 침해 비용이 아니라
    [학부모의 알권리] 비용이다.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할 정보를 숨기고 있는 <전교조>와
    이를 외면하는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음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전교조>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 하는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은 [학부모의 알권리] 비용 16억 대는 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전교조 조합원 8139명이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의원 등은 전교조 조합원에게 1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여부는 개인 정보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이 전교조 교사들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의원과 함께 피소된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 7명과 경기도 의원 1명, 그리고 언론사 동아닷컴이다.

    이 판결은 전교조 교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공교육 내에서 공인의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소속단체에 대한 정보는 교사의 개인적 권리라고 하지만, 이는 개인의 단체 선택권에만 한정시켜야 한다.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무 차원에서 교육제공자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교조 가입여부 공개는 교사의 의무라고 봐야 한다.

    더욱이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이라면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정보는 교육제공자의 의무차원에서 반드시 공개 돼야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교조 교사와 다른 교사의 교육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교육방식 뿐만 아니라 교육목표 또한 학부모의 희망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교육방식과 목적에 뚜렷이 차이가 있다면 교육결과에 대한 차이 역시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논란이 돼 왔다.
    그때마다 전교조에 소속 교사들은 전교조라는 조직 뒤에 숨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해왔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이 전교조 교사인지, 전교조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재판부가 교사의 개인 권리를 강조면서 교육제공자의 의무는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조전혁 전 의원 등이 배상해야 할 16억여 원은 전교조교사의 권리 침해 비용이 아니라 학부모의 알권리 비용이다.

    조 전 의원 등은 전교조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알권리 대한 비용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할 정보에 대해 숨기고 있는 전교조와 이를 외면하는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013. 9. 5

    <바른교육권실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