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겠다는 김연경…건전한 [프로]선수[돈]도 필요없다는 [흥국생명]의 김연경 [앓이]
  • ▲ 김연경 선수ⓒ연합뉴스
    ▲ 김연경 선수ⓒ연합뉴스


    여자 프로배구팀 <흥국생명>은 2005년,

    17살의 김연경과 계약했다.

    2012년 6월 30일,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계약이 종료됐다.

    2008년까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뛴 김연경은
    2009년, 2010년 <흥국생명> 소속으로
    [일본]프로배구에서 활약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 2011년,
    [터키]프로배구에서 뛰었다.

    2012년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계약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터키]구단과 계약했다.


  • ▲ 2012년 9월 7일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다시 만난 흥국생명 단장과 김연경 선수ⓒ연합뉴스
    ▲ 2012년 9월 7일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다시 만난 흥국생명 단장과 김연경 선수ⓒ연합뉴스



    2012년 7월 2일,
    <흥국생명>은 구단의 허락없이 계약한
    김연경을 용서할 수 없었다.

    <흥국생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 ▲ 2013년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연 김연경 선수ⓒ연합뉴스
    ▲ 2013년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연 김연경 선수ⓒ연합뉴스



    [임의(任意)]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다.
    [탈퇴]는 <관계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관계를 끊고 떠난다> 것.
    [공시]는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널리 알리는 것>이다. 

    결국, [임의탈퇴] 공시는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갈등에
    모든 책임이 김연경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한국배구연맹(KOVO)이 했다. 


    갈등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김연경은 7시즌을 <흥국생명> 소속으로 뛰었기에
    당연히 자신이 자유계약(FA) 선수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2005년부터 매년
    1년씩 계약을 연장했기에 계약기간도 남아있지 않았다.

    <흥국생명>은 [일본]과 [터키]에서 <임대선수>로 활동한 시기는
    국내리그에서 뛴 시즌이 아니기에 [7시즌]이 아니라
    [4시즌]만 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규정에는 [6시즌]을 뛴 선수에게 FA자격을 준다고 돼 있다.


  • ▲ 2013년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연 김연경 선수ⓒ연합뉴스



    해외에서 임대로 활약한 2시즌에 대해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주장이 엇갈렸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마땅히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 줄 [명분]이 없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국제배구연맹(FIVB)에게 판단을 맡겼다. 

    그리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2012년 9월 7일,
    김연경과 <흥국생명>을 불러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합의서 내용은 <흥국생명>에게 유리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서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합의서 내용


    김연경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회유에 넘어가 결국 동의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불리한 합의서 내용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김연경에게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KOVO "배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연경아!"


    2012년 9월 28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
    [합의서]를 국제배구연맹(FIVB)에 보냈고

    10월 10일, 국제배구연맹(FIVB)은 이 [합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구단은 선수와 맺은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선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김연경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를 보면
    현 소속 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KOVO)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

       - 국제배구연맹(FIVB)


  • ▲ 2013년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연 김연경 선수ⓒ연합뉴스
    ▲ 2013년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연 김연경 선수ⓒ연합뉴스


    김연경은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도 어겼고
    서명하는 과정도 강압적이었기에

    [합의서]를 근거로 판단한 국제배구연맹(FIVB)에게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구선수로서 대한배구협회(KOVO)를 믿은 것뿐"

       - 김연경


    [기자수첩]
    돈 좀 벌겠다는 게 무슨 잘못이냐?

    2013년 김연경은 25살이 됐고 전성기를 맞았다.
    벌써 3번의 무릎 수술로 얼마나 더 활약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문이다.

    김연경은 장기계약을 단 한번도 맺어주지 않는 <흥국생명>을 떠나
    더 좋은 계약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구단을 찾겠다는 뜻을 꺾지 않는다.

    이는 전혀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프로선수라면 당연한 권리다.

    7월 1일, <흥국생명>은
    한국배구연맹(KOVO)을 통해 또 다시
    김연경에게 [임의탈퇴] 선수라는 [불명예]를 안긴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을
    어째서 <흥국생명>은 모든 책임이 김연경에게 있다고 주장할까?

    대한배구협회(KOVO)는 김연경에게 [임의탈퇴] 공시는 왜 했을까?

    억울한 김연경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전트와 변호사까지 함께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겠다"

       - 김연경


    <흥국생명>은 이런 김연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흥국생명>은 국내 최초로
    해외 진출한 김연경에게

    <해외 진출 시 무상임대>를 하면서
    국내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김연경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규정과 결정을 무시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연경이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

       - <흥국생명>


    기자는 <흥국생명>이
    김연경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김연경을 팔 생각도 없다는
    <흥국생명>.

    거액의 이적료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인다.  

    임대를 보내도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흥국생명>.

    김연경을 소유해도 들어오는 돈이 없다.  

    <흥국생명>은 프로구단이다.
    김연경도 당연히 프로선수다.

  • ▲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윤희성
    ▲ 뉴데일리 윤희성 기자ⓒ윤희성

    프로는 업(業)이다.
    결국 돈벌이라는 것.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
    규정과 명분을 주장하는 <흥국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김연경이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더 자연스럽다.

    부디 김연경이 프로선수의 業(Karma)을 잘 극복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