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 임태희 회장, 김연경 선수.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
    ▲ 왼쪽부터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 임태희 회장, 김연경 선수.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

    배구선수 김연경(24)은 지난 6월 30일, 흥국생명과의 계약이 종료됐음을 주장하며 해외구단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자유계약(FA)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외 진출을 두고 구단과 갈등을 빚은 김연경을 돕겠다고 나선 대한배구협회(KOVO).

    KOVO가 지난달 7일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과 김연경을 모두 불러모았다.

    KOVO는 국제배구연맹(FIVB)에 김연경의 신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그 결정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만들지 말자'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과 김연경은 합의했다. 수 많은 기자들 앞에서 말이다.

    이 자리에서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김연경이 자신의 선수임을 분명히 주장했다. 그리고 김연경도 흥국생명의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9월7일에 작성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자유계약션수(FA)가 맞았는데..."

  • ▲ 왼쪽부터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 임태희 회장, 김연경 선수.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

    배구선수 김연경(24)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배구협회는 국제기구의 공정한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합의서 내용은 FIVB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KOVO에서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다.”

    합의서에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서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 내용은 흥국생명에게 유리한 게 사실이다. 만약 FIVB에서 김연경을 FA로 인정하면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된다. 핵심 문제는 이 합의서를 보관하겠다던 KOVO가 FIVB에 보낸 것.

    지난달 7일 합의서에 동의하는 김연경이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 해외진출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김연경의 덜미를 잡은 소속구단 흥국생명. 이날 합의서는 흥국생명에게 유리하기만 했다.

    아마도 김연경은 FIVB의 판결만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FIVB는 협회가 제출한 합의서에 근거해 "김연경의 현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실제로 김연경이 만난 FIVB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작성한 합의서만 아니라면 FA가 맞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 김연경의 측근에 따르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김연경은 이미 계약기간을 모두 소화한 FA 선수다.

    KOVO의 중재로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배구팬들은 이번 사건으로 실망이 크다. 김연경은 FIVB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가서 올바른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한편, KOVO와 흥국생명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