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의 근로환경 및 생활조건이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선원들의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국제노동기구(ILO)의 <2006 해사노동협약(MLC)> 발효에 맞춰 국적 선박에 [협약이행증서]를 발급하는 등 선원 인권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8월 20일부터 발효되는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외국을 오가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근로 금지],
    [충분한 휴식 공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
    19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소유 국가에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증서 발급 수요가 많은 부산항만청에 전담팀(T/F)를 구성, 
    협약 적용대상인 국적 선박 698척 중 여객선과 산적화물선 161척에 대해
    8월 20일까지 협약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협약이행 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날 (7월 중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예정)
    부터 1년 이내에 부산 · 인천 · 여수 · 울산항만청에서 협약이행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선박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으로부터 출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