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 열람!..민주당 “대통령 기록물 불법 열람” 물타기 시도?
  • ▲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거짓말 마침내 들통?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에 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NLL 포기 발언 관련 기자회견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보고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 발언 내용을 봤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단 한사람의 예외 없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발언록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의 말과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다.
    굴욕감으로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NLL] 포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했던 이 말들을 알아야 한다.
    이 발언록은 역사적 사실이고,
    국가 안위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았던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 발언록을 봐야하고,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의 도리이며 국민의 책무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토 포기라는 전직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치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전문 공개를 위한
    범국민 촉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영토포기 동조세력이다.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 되었다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국회는 온 국민이 이 기막힌 영토포기 발언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서야만 한다.


    <<관련 법규>>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자료는 조원진-정문헌-조명철-윤재옥 의원이 함께 확인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언을 마치자,
    정보를 열람한 의원들이 차례대로 입을 열었다.

    조명철 의원의 발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로,
    [NLL]을 포기하는 말을 하셨을지,
    아니었으면 하면 마음으로 확인했는데
    정말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이 어떻게 감내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


    조원진 의원이다.

    “축약 내용을 봤는데
    대통령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아서 아직도 가슴이 뛴다.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차대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철우 전 원내대변인과 박선규 전 선대위 대변인도
    해당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문재인 전 후보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초강수로 대응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10월17일,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문헌 의원은 11월1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곧바로 관련 수사에 착수,
    여야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대선 두 달 후인 올해 2월21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측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관계자들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왼쪽)과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왼쪽)과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조용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정문헌 의원이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면서
    [NLL] 포기 발언의 불씨는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자료 열람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원본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다]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측의 반박 주장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을 겨냥해
    [사실이 드러나자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이슈인 [NLL ]포기 발언을
    [물타기로 돌파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