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공정위 이어 정유사 [옥죄기] 나서같은 원료 비슷한 시설 운영하다 보니..."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

  • <정유사>의 시련의 계절이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국제유가 [폭등]과,
    "기름 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정유사 길들이기>는,
    이번 정부에서도 바뀌지 않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아직까지
    <정유사>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알아서 [충성]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모두 [대기업]들이고,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정부의 [결과 발표 효과]가 크다는 것을 그동안 학습해 온 결과일까?

    정유산업은,
    같은 [원료](원유)를
    거의 같은 [가격](WTI, brent, Dubai)에 들여와,
    비슷한 [시설](원유정제시설)에 돌려,
    똑같은 제품(휘발유, 등·경유)을 생산해,
    1~2원 차이나는 [가격](주유소)에 판매한다.
    사실상 1+1=2 밖에 나오지 않는 비지니스다.
    1.9나 2.1, 3 등의 수치가 나오면 거짓이다.
    무조건 2만 나와야 하는 별 매력이 없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 역시 다양한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고민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일단 칼을 뽑아 들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정유사>의 [할당관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에쓰-오일>의 경우 수입 원유 전량을,
    사우디 아람코(Aramco) 한 곳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점을 들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할당관세]란,
    수입품목에 세금을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수출시 세금을 환급해 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정유사>의 경우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동-서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며 [관세]를 납부한다.

    또 원유를 정제해 생산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당연히 원유도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일부 환급받는다.

    지난해 기준,
    정유 4사의 원유도입 총액은
    1,052억 1,159만 5,000달러(FOB 기준)며,
    한화로 약 115조원(환율 1,100원 기준)에 달한다.

    원유의 관세가 1%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535억 9,331만 1,000달러(CIF 기준. 석유공사 집계)로,
    절반(58조 9,526억원) 이상을 다시 수출했다.

    이 같은 수출 실적으로 정유 4사가,
    관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금액은 1조 9,898억원이다.
    1사당 약 5,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금액에 대해 <관세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 <관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유사들이 제품수출로 환급을 받으면서,
    원유가격이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환급을 과하게 받아 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십수년간 환급된 금액의 일부를 추징하겠다는 입장이며,
    업계에서는 그 규모가 [조단위]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년 넘게 소급 적용을 받아 온 정유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유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업은 물론 개인 역시,
    세금을 납부하고 환급 받을 때,
    최대한 절세를 하는 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유사 역시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절세]를 하려다 보니,
    일부 차이가 발생했다.

    과거 10년 동안 관세청이 소급적용을 해주며,
    인정을 해줬던 부분을,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이 바뀐 이유를 모르겠다."


    이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삐를 죈 형국이다.

    하지만 정작 <정유사>들의 고민은 따로 있다.

    이미 관세청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추징금이 결정되면,
    절차에 따라 납부한 후 소송을 거쳐 최종 결론에 따르면 된다.

    문제는 정유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까지 외면할 경우 설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의 푸념 섞인 하소연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을 겪어 오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를 [공적자금]에 투입했다.

    하지만 정유사의 경우,
    반세기 동안,
    사실상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당해 왔다.

    어려운 시기도 많았지만,
    국민혈세를 수혈 받지 않은 몇 안되는 업종중 하나다.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면,
    해외에 나가서도 기를 펴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번 관세청의 움직임 역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다양한 세원 확보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
    기름값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세금을 조정해야 할 때다."


    정유사가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처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이뤄진 절세 행위를,
    십수년이나 지나서 꼬집고 비튼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기업하기 힘든 나라다.